LA시의회 세입자 보호 규정 강화

notice of ev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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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회가 한층 강화된 세입자 보호 규정을 도입한다.

LA 시의회는 최근 LA시주택국과 시 검찰에 한층 강화된 세입자 보호규정을 도입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찬성 11대 반대 0)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지할 경우 통보 후 3일 안에 정당한 사유를 주택국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 실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주택국과 검찰 등이 퇴거 신고에 따른 효과와 건물주가 세입자 퇴거와 관련한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점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을 상정한 니티야 라만 (4지구) 유니시스 에르난데즈(1지구)와 헤더 허트(10지구)의원은 “주택국 공무원들이 건물주가 밝힌 퇴거 이유가 실제 정당한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 조례안이 도입되면 현행 규정이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적당한 대안을 찾는 것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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