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연합]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에 로비한 브로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고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죄책도 무거워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서씨가 죄를 인정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20년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여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의 발전단지를 새만금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가 4조6200억원에 달해 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
검찰은 서씨의 돈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전날 신 의원에 대해 뇌물 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서씨에게서 1억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신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 8월에는 소환 조사했다.
신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감추기 위한 국면 전환용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명예와 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불체포 특권을 가진 만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