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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국세청(IRS)이 최근 2025년도 401(k) 플랜 개인 기여한도를 올해 대비 500달러 오른 2만3500달러로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401(k), 403(b), 정부 457 플랜 그리고 연방정부의 저축플랜(TSP)에 대한 내년도 연간 기여 한도가 올해 2만 3000달러에서 2만3500로 인상된 것이다.
IRA의 연간 기여 한도는 올해와 같이 7,000달러로 유지된다. 단 지난 2022년에 제정된 SECURE 2.0 법에 따라 50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IRA 추가 기여 한도(IRA catch-up contribution,생활비 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 가능)는 올해와 같이 1,000달러로 유지된다..
401(k), 403(b), 정부 457 플랜 및 연방 TSP(Thrift Savings Plan)에 참여하는 50세 이상 직원에 대한 추가 기여 한도 또한 올해와 같은 7,500달러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50세 이상의 TSP 참가자는 연간 최대 3만 1000달러까지 기여할 수 있다. 반면 60~ 63세까지 참가자는 추가 기여 한도가 7500달러에서 1만1250달러로 크게 늘었다.
이외에 납세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IRA(Traditional)에 대한 기여금은 공제될 수 있다.
납세자와 배우자가 직장에서 제공하는 퇴직 연금 플랜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공제액은 소득 및 신고 방법에 따라 일정 공제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만일 납세자나 배우자 모두 직장 퇴직 연금 플랜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단계별 세제 혜택을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내년도 401(k) 플랜과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는 웹페이지(https://rb.gy/bwgvv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