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헤럴드경제]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에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전날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 대표, 류광진 대표, 류화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 등은 큐텐, 티몬, 위메프에서 상품 매출을 부풀려 판매대금을 받은 뒤 이 돈으로 정산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1조59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돈 7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구 대표는 혐의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류화현 대표와 류광진 대표는 범죄 성립 여부 자체에 다툼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