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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6년간 돌봐온 10대 중증 장애 여아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부(부장 이성)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장애인·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인 A씨는 올해 2월 중증 뇌병변장애인 10대 B양의 울산 집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B양을 밀쳐 넘어뜨리고 손을 깨물었다.
A씨는 얼마 뒤 B양이 자신에게 또 다가오자 이번에도 발로 B양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이어 간식을 먹는 B양 목덜미를 눌러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고, 입을 닦아주면서 머리를 받쳐주지 않아 B양을 뒤로 넘어지게 했다.
A씨는 이후 쓰러진 B양이 몸 위로 넘어진 식탁 의자에 깔린 모습을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하며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활동 지원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 B양을 6년가량 맡아오다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 피해 아동 특성을 고려해 세심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학대했고, 피해 아동 부모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