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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자친구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심하게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리고 3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자친구의 잠꼬대에 화가 난다는 이유에서 그같이 범행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여자친구는 ‘치료받아야 한다’고 A 씨에게 호소했지만 A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자친구를 붙잡아뒀다. 그는 3시간이 지나서야 뒤늦게 “여자친구가 1층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119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머리 부분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게는 당초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으나, 경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차례 절도와 성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