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에 “상법 개정 중단하고 반도체특별법 입법 협조를”

추경호 “기업 성장 위해 여야 힘을 모을 시점”
尹에 국회법 개정안 등 6개법안 거부권 건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엔 “권한쟁의 등 강력대응”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기업인을 옥죌 수 있는 상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고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을 위한 입법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을 시점”이라며 “민주당도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추 원내대표는 “관세폭탄을 예고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그에 따른 저성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기존 정책을 꼼꼼히 점검해 이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가 시장경제 활력 제고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외환시장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어 “금리 인하와 같은 거시 대응 조치와 함꼐 근본적 경제 체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규제개혁, 노동 등 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도 가속화돼야 한다”며 “국회도 각종 입법을 통해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할 경우 우리 경제 생산성만 갉아 먹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28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어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가예산 발목잡기법”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고의 지연시키겠다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반인권적 국회독재법”이라며 “동행명령권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질병으로 국회 출석을 못하면 화상으로 원격 출석하게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에 무제한 권력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선 “농업을 망치는 ‘농망4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농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게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직 이재명 대표 방탄과 정쟁을 위해 정권을 흔들고 국정 발목을 잡으려는 정략적 계산에 눈이 멀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생과 국가 미래는 완전 뒷전”이라며 “국민의힘은 위헌적 6개 악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규칙인)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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