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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중국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가 실수로 화면에 학생과의 불륜 채팅창을 띄워 정직 처분을 받았다.
28일 홍콩 사우스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미 결혼해 딸을 둔 장 모 교사는 이달 초 수업 화면에 채팅앱 ‘위챗’을 띄웠는데, 10대 고등학생 제자와의 부적절한 대화가 교실에 있던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로그아웃하지 않은 채 수업용 프로젝터에 연결된 컴퓨터로 앱을 사용한 것이다.
위챗에는 학생이 “자기, 왜 울어요?”라고 묻자, 장 모 교사가 “내가 우리 애 발 씻는 것을 도와주고 애한테 내 발도 씻으라고 했는데 거절 당했어. 그러고 나서 애 아빠한테 내 발을 씻으라고 했는데 그도 거절하고 떠났어”라고 답하는 대화가 포함됐다.
이어 장 모 교사가 “짜증 났다. 남편에게 ‘아이가 당신이 나를 대하는 것처럼 나를 똑같이 대하고 있지 않냐’고 말했다”며 “내가 도대체 어떤 남자와 결혼한 걸까”라고 신세 한탄을 했다. 그러자 학생은 “그에게 아무것도 부탁하지 마라. 당신이 결혼했어도 그가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게 했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 질투 나니까”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팅에는 학생이 대놓고 장 모 교사에게 “다음에 같이 살 때 내가 당신의 발을 씻겨주겠다”라며 “나는 언제나 당신을 사랑할 것”이라고 표현하는 대목도 있었다.
학교 측은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장 모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고 얼마나 지속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중국에는 교사의 부정행위가 종종 고발되는데, 지난 7월에는 안후이성 동부의 한 중학교에서 50대 교사가 여학생에게 “너는 내 인상의 영원한 사랑으로 남을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때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라는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 괴롭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국제아동보호단체(ECPAT)가 2021년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채팅방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플랫폼과 채널은 무방비 상태인 아동에게 더 쉽게 연락을 취하고 성 착취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