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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고속도로에서 돌연 차를 세운 뒤 뒤따르던 차량에 돌을 던지며 난동을 부리고 현장에 출동한 도로공사 직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년 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5분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오창휴게소(청주) 부근에서 자신이 몰던 1톤 포터 트럭을 갑자기 세운 뒤 도로에 있던 돌멩이를 주워 다짜고짜 뒤차를 향해 던지고, 다른 승용차 위에 올라서서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출동해 자신을 제지하자 폭행하기도 했다. 도로공사 직원은 A씨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A씨는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