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연합,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임종훈 대표 1인의 한미약품 최대 주주 행세 안 돼”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와 경영진이 11월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한미그룹 밸류업 및 중장기 성장전략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4인연합(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킬링턴 유한회사)은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12월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의 의결권이 회사와 대다수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4인연합은 임종훈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행위를 지적하면서 “이는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형제 측의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한 권한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은 상법 제402조(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근거하며 임종훈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안별로 100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

이번 신청의 배경에는 임종훈 대표이사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형제 측 이익을 위해 지주사 대표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있다. 임 대표는 지난 8개월 동안 지주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를 근거 없이 전무로 강등시키고 형제 측 지지자를 고위 임원으로 위법하게 채용하는 등 사적 이익에 기반하여 경영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4인연합 측은 주장했다.

이달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또한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요청에 따라 소집됐는데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 신동국 기타 비상무이사를 해임하고 임종훈 대표 측근 인사 2인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4인연합은 이러한 임시주총 안건들이 한미약품의 경영 고유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한미사이언스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4인연합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임종훈 대표이사가 한미사이언스 대표 권한을 남용해 한미약품의 지배구조를 왜곡하고 정상적인 경영 행위를 후퇴시키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며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경영 안정성과 주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