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상계엄 관련 방첩사 1처장·수사단장 직무정지

4일 새벽 국방부와 대통령실 청사.[오상현 기자]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및 요원을 파견한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 2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단행했다.

8일 국방부는 공지를 통해 “현 상황 관련, 관계자인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 등 2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로 추가 단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직무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6일 비상계엄 선포 때 병력 및 요원을 국회와 선관위에 파견한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관 3명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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