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내년 2월까지 구속 연장…구치소서 항소심 준비

가수 김호중 [뉴시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항소심 재판부 배당을 앞두고 구속기간이 내년 2월까지로 연장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광득(41)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39)씨의 구속기간도 2개월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2개월씩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5월 구속되고 6월 기소된 이후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이날 한 차례 더 구속기간이 연장되면서 항소심을 준비해야 하는 기간인 내년 2월까지 구치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지난달 13일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는 징역 2년, 본부장 전씨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민혜 판사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장모씨를 대신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함으로써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인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김씨와 검찰이 항소하면서 양측은 2심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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