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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며 중국에서 피해자들을 조직적으로 속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중국에서 마약까지 몰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은 범죄단체조직활동죄, 사기죄 등으로 보이스피싱 총책 A(41) 씨와 관리자 B(39) 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중국 칭다오, 쑤저우, 다롄 등지에서 ‘○○저축은행’을 사칭한 콜센터를 운영하며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칭다오에서 또 다른 총책과 동업, 보이스피싱 콜센터 운영방법을 배워 자신들끼리 독립해 쑤저우에 단독 콜센터를 설립했다. 이들은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쑤저우 콜센터 조직원 8명이 전원 검거됐다.
추가로 중국에서 조달한 마약을 국내에서 수입, 판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의 근간인 대포통장을 유통한 사실도 확인됐다. 합수단은 중국 내 범죄단체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마약류 유통 등 다양한 종류의 범행을 병행하는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범들은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속여 통장이나 계좌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속아 통장이나 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명의자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