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지휘관들 尹 지시 “제한된다” 판단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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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튿날인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철수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신대원·오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에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표결을 위해 모인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23분께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의원들이 본회의 개의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집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물리력으로 해산시키려 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곽 사령관은 “지시를 듣고 현장 지휘관들과 어떻게 해야 하나, 공포탄을 써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 끊어서 들어가야 하나 이런 논의를 했다”며 “현장 지휘관들이 ‘그건 안 된다. 제한된다’는 애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전 병력들이 나중에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차마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이후 후속 작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령 해제 상황을 보고 4일 1시 9분부로 국회뿐 아니라 각 지역에 전개했던 특전사 모든 부대에게 임무를 중지시키고 안전지역으로 이탈과 부대 복귀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곽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에 이틀 앞선 지난 1일 계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 사령관이 지난 1일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며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등을 알았지만 여단장들에게는 차마 얘기 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곽 사령관은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들끼리 말이 맞춰져 있는 상태여서 이 같은 얘기를 검찰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 의원은 또 곽 사령관이 “본인은 군 형법상 군사반란죄를 졌다고 공익진술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