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정다툼 준비 정황…모든 권한 다 쥔 채 ‘정면돌파’? [용산실록]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연합]


尹, 탄핵 후 직무정지 각오 전해져
“로드맵 엉켜, 하야할 상황 아닐듯”
軍 통수권, 외교권 등 ‘여전히 尹’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 수사에 대비해 변호인단 구성 등을 꾸리며 탄핵정국 정면돌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조기퇴진 로드맵이 내부 분열 가능성만 키우면서 ‘하야’ 가능성은 극히 낮아진 상태다. 윤 대통령도 ‘탄핵 후 직무정지’를 각오하고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한 상황에서 군 통수권, 외교권 등 모든 권한을 다 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11일에도 별도 일정 없이 정치권 상황과 여론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당에서 제대로 된 로드맵을 가져오지 못했는데, 하야를 할 수 있겠냐”며 “상황상 하야를 할 수 없을 것이고 탄핵소추안이 의결이 되더라도 하야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또한 탄핵소추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재판에 나서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자진사퇴 결정을 기다리는 분위기도 감지됐으나, 그럴 확률이 낮다고 보는데 무게가 실렸었다. 내란 혐의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만큼 추후 변호인단을 통해 구체적인 계엄 선포 배경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4일 새벽 국방부와 대통령실 청사.[오상현 기자]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점을 두고 ‘내년 2월 또는 3월’ 하야하는 방안을 의원총회에서 제시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또는 ‘4월 퇴진 후 6월 대선’ 두 가지 안에 대해서도 여권 내에서는 “너무 늦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퇴진 로드맵을 놓고 혼돈에 빠진 가운데 윤 대통령의 권한을 둘러싼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법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기에, 모든 법적권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거취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뒤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했다.

수사가 턱끝까지 다가온 가운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실이나 관저 압수수색이 들어올 경우 임의제출 방식 가능성이 크다.

그간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 수사기관의 청와대·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불허해온 상태다. 이 때문에 수사를 놓고 수사기관과 경호처 간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외교부, 국방부 등 각 부처는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원수가 대통령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지난 9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도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 금지 등 계엄 사태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대화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서도 “한국의 정치적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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