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올리려 알몸 만지게 한 ‘홍대 박스녀’…결국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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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유튜브에 올리려고 길거리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기 몸을 만지도록 한 20대 여성과 성인 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2명에게도 각각 벌금 4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고 보통 사람의 성적 상상 및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들은 인지도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A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 등에 공개했다.

A씨는 논란 당시 자신의 SNS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다. 미안하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성인영화(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예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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