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상 선박 음주운항 14→3건 큰 폭 줄었다

해경, 연말연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음주운전 운항 적발 횟수를 집계한 결과 2021년 11건, 2022년 14건, 2023년 14건에서 올해 12월 중순 기준 3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관할 여수해경의 적극적인 출장 계도활동과 함께 선제적 예방활동 등의 영향으로 음주운항이 크게 줄어 들었다.

여수해경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 운항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오는 1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6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2일 간 여수와 고흥지역 파출소·경비함정·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함께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 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이 대상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는 판단력이 저하되어 해양 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인한 음주·숙취 운항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박 음주 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며, 음주 정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