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지난해 7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생후 57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불구속 기소된 친부 A(29)씨 측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화가 나 아들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거나 다리를 잡아 비트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B(31)씨에 대해서도 “피고인 아들을 방임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아이가 구토를 한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 측은 C군의 상해 정도를 토대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C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치료를 받다가 하루 뒤 끝내 숨을 거뒀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B씨도 “남편이 학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아들이 다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