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추미애 등 민주당 의원들 고소…“탱크로 밀어버려” 주장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박범계·서영교·박선원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다고 20일 밝혔다.

민주당의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소속인 이들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오전 11시 40분 국방컨벤션센터 오찬에서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오찬은 국방부 산하 태스크포스(TF) 조직인 ‘국방혁신기획단’ 관계자들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당시 참석자들은 이같은 발언을 듣고 국회에 불편하고 언짢은 기색을 드러낸 ‘돌출성 발언’ 정도로만 여겼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민주당 측의 주장은) 허위 날조 사실이며, 전형적인 반국가세력의 거짓 선동 책략”이라며 “즉각 이들을 수사해 이들의 내란 책동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추 의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회의원 징계 청원도 이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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