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은 나’ 주장한 김용현 “대통령이 통행금지 삭제” [세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 콘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안세연 기자]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이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된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계엄을 자신이 주도했다는 주장으로, 윤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에 힘을 싣는 것이다.

26일 김 전 장관 대리인단은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지위에서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며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문구 외에 실제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라며 “초안에 국민들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생활의 불편, 경제활동 고려해 삭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박안수 계엄사령관 육군대장(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계엄사 포고령 제1호가 발동됐다. 계엄사는 총 6개 항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가짜뉴스·여론조작·허위선동 금지 ▷계엄사의 언론 및 출판 통제 ▷파업·태업·집회 행위 금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영장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 및 처단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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