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野, 외환죄 추가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 재발의

야6당, 9일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 제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 추천
→대통령이 이들 중 1명 임명토록
김용민 “與 반대 이유 대부분 해소”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9일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내란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재발의된 특검법에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 담겼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첫번째 내란 특검법에서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었다. 이를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긴 것이 새 특검법의 핵심이다.

야6당은 또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하고,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도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외환유치죄 혐의를 추가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안과에 특검법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정부와 국민의힘이 특검 반대 입장 표명하며 이야기했던 것들이 특검안 제출 과정에서 대부분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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