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사칭 금융사기 유의해야
통합조회시스템서 등록 여부 등 확인
사례금, 수수료 불법 요구 시 거절해야
주요 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취급을 재개한 가운데 모집인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 30대 직장인 A씨는 올해 들어서만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네 차례나 받았다. 대출상담사라고 본인을 소개한 상대는 ‘최근 한도 증액 기간이라 기존 심사가 부결됐더라도 추가 대출이 가능한데 대환하겠느냐’고 물었다. 지난해 한 시중은행에서 대출 심사가 부결됐던 A씨는 최근 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재개했다는 뉴스를 접한 게 생각나 본인의 자금 사정을 설명했지만 순간적으로 사기가 아닐지 우려돼 전화를 끊었다.
새해 은행권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속속 재개한 가운데 모집인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벌써 위장 모집인으로부터 금융 사기를 당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연초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가 새로 설정된 은행이 대출 문턱을 낮추면서 소비자로서는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갈아타기를 할 기회가 열렸지만 이를 틈 타 대환대출 등을 빌미로 접근한 뒤 수수료 명목 등으로 금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 활개를 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한동안 중단했던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다시 취급하기 시작했다. 일부 월별 한도를 유지하는 곳도 있지만 대출 제한을 일제히 풀면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해가 바뀌어 대출여력이 생긴 은행이 비대면 대출을 시작하는 등 지난해 조였던 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움직임의 연장선이다.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상담과 신청서 접수, 전달 등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과 상담사를 말한다. 여러 대출 상품을 비교해 최적의 선택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편익에 기여하고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대출 규제 강화기에 주요 은행은 모집인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연초 주요 은행의 모집인 대출 재개로 관련 영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 상담 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경우 대출모집인이 한 회사에 전속 계약돼 있어 은행권 대출과 관련해선 비교적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적다고는 하나 최근에는 1사 전속 의무가 없는 온라인 대출 모집법인이 늘고 있어 이를 사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로 상담사 등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기타 대출은 직접 상담사 연결을 시도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담사를 찾는 과정에서 모집인을 사칭하는 사기꾼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 은행연합회는 ‘최근 모집인을 사칭해 금융소비자로부터 개인정보와 금전 등을 수취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관련 사고에 유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대출모집인은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다. 이에 대출은 물론 관련 상담에 앞서서도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된 대출모집인이라고 하더라도 대신 계약해 준다며 인감도장, 통장,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법 위반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요구는 대출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응해선 안 된다고 금융권은 조언한다. 대출모집인이 소비자에게 별도 사례금이나 수수료 등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역시 불법이므로 거절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대출모집인의 저금리 전환 대출 약속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경우 대출 권유 모집인의 정식 등록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