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했는데…“우린 공동체 가족, 신고 자제를” 황당 공고문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장애인 주차구역의 선을 침범해 주차한 차량을 단속 대신 오히려 불법 주차를 신고한 주민들에게 신고 자제를 요청하는 공고문을 부착해 논란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내가 안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게 확실하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제 귀찮아도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며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일을 고발했다.

글에 따르면 A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이 아닌 입주민이 종종 주차했다. 그런데 이를 본 다른 입주민이 여러 차례 신고하자 며칠 전에는 방송으로 신고를 자제해 달라는 안내가 흘러나왔다고 한다.

그러면서 A씨는 다음 날 승강기에 붙은 관리실 안내문을 공개했다.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공고문을 통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선 침범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 옆에 주차하실 때는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며 몇 가지 위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지금도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어 구청에서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으니 주의해 주차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눈길을 끄는 건 공고문 하단의 내용이다. 관리사무소 측은 “우리는 한 공간에 거주하는 공동체 가족이다. 주차난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신고하는 일은 자제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피해가 내게도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민원 넣는 사람이나 방송하는 관리사무소나 똑같은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할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위변조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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