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조정 추진

경북교육청사 전경.[경북교육청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교육청은 ‘경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립 교육기관 실태조사 결과와 경북교육청의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내용은 초등학교 3교(길안초 길송분교, 월곡초 삼계분교, 삼근초)의 등급을 높이고 4개 기관(포항산누리오토캠핑장, 김천오토캠핑장, 의성안전체험관, 울진교육지원청Wee센터)을 벽지 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신규 지정된 기관들은 과거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이었다가 폐교(원) 등의 사유로 제외된 후 새로운 운영 목적으로 활용되면서 이번 실태조사 후 다시 지정됐다.

조례 개정안이 경북도의회 제352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오는 3월 1일부터 교육청 산하 특수지는 도서 지역 8개 기관, 벽지 지역 64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특수지로 지정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특수지 근무수당과 인사 가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복지와 근무 여건을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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