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살 때렸다” 2살 쌍둥이에 ‘효자손 폭행’…60대 아이돌보미 檢 송치

정부돌보미 A씨가 쌍둥이 자매를 돌보는 모습. [JTBC보도화면]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정부 파견 아이돌보미가 2살 쌍둥이 자매를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집 안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불과 2주 사이에 9차례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60대 아이돌보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까지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신이 돌보던 2살 쌍둥이 자매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쌍둥이 자매를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여자아이의 머리를 밀치는 등 2주 동안 9차례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돌보미 A씨가 쌍둥이 자매를 돌보는 모습. [JTBC보도화면]


A씨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인천 한 구청 아이 돌봄 지원센터에 고용된 돌보미였다.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찾아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여가부는 사건이 알려진 뒤 A씨에게 활동 정지 처분을 했고, 아이돌보미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센터에 신고당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쌍둥이 자매 모친에 연락해 “센터에 왜 말했느냐” “예뻐서 살살 때렸다. 엄마가 훈육을 못 하니 내가 대신해서 한 것뿐이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