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만취 상태로 어학원에서 수업하다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무자격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부산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소주 7병을 마신 채 부산 동래구 한 어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하다가 5세 여아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같은 해 3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A씨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이 이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고 개인의 불우한 사정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형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A씨는 형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업 시간 중에 5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담하게 범행했고, 피해자 측에서 현재까지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심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