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대 돈세탁 도와 달라’던 60대 자산가…여성 노린 사기죄 실형

4차례 사기죄 실형 살고도 또…징역 3년 선고
직업·재력 없이 거짓말로 속여 거액 뜯어내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900억원대 자산가 행세를 하며 여성들로부터 ‘돈세탁 비용’ 등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상습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 여성 3명에게서 70여차례에 걸쳐 1억5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자신의 집안이 선박 사업을 크게 하거나, 무역업을 오래 했다는 식으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했다.

2023년 3월에는 미국 부동산에 투자해 번 800억원을 한국에 들여오기 위해 돈세탁 중이며, 이 과정에 드는 비용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2회에 걸쳐 29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지난해 3월에는 외국에서 번 900억원을 돈세탁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며 또 다른 여성에게 접근해 범행을 벌였다.

그는 세탁한 돈을 옮길 차량 렌트비, 돈가방에 부착할 위치추적 장치 구입비, 직원들 숙박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의심하는 피해자에게는 거짓말을 둘러댔다. 부산에 계약한 집을 피해자 명의로 해주겠다거나, 은행 대출금 5억원을 받으면 갚겠다거나, 서울에 있는 회사를 정리하면 3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이었다.

A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실제로 그는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 속은 피해자 중 한 명은 고가의 휴대전화를 사주고 99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동거하던 피해 여성에게 방위 산업 관련 비자금 920억원을 현금화할 수 있다며, 승용차를 사주면 할부금을 갚겠다고 속여 받아 챙기는 등 1억1000만원 상당을 가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인 행위가 매우 불량한 데다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다”며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그중 4차례 실형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죄 누범기간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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