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23RF]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이 집에서 요양할 경우 하루 2시간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등 보호자의 절반 가까이는 심각한 부담을 호소했고 3명 중 1명은 우울증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의 ‘한국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기반 조사 자료로 살펴본 돌봄 필요 노인의 건강 및 돌봄 특성과 향후 과제’(조윤민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 5045명과 이들의 주돌봄제공자 4092명을 설문한 결과 이처럼 조사됐다.
![]() |
|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제공] |
장기요양서비스는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에 간호, 목욕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시설 급여 수급자는 요양시설에서, 재가 급여 수급자는 가정에서 각각 서비스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들의 81.5%는 가까이 지내며 신체 수발을 해주는 주돌봄제공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머지는 주돌봄제공자가 없었다.
재가 요양 노인은 하루 중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평균 4.9시간의 돌봄이 필요했지만, 가족 또는 요양보호사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시간은 2.9시간에 그쳤다. 돌봄 필요 시간의 약 40% 상당인 2시간은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노인의 하루 중 수면, 식사, 화장실 사용 등 개인 유지 활동에 12.4시간이 소요됐고, 이어 TV 시청 등 문화·여가 활동이 8.4시간이었다.
이 중 TV 시청이 5.8시간에 달해 노인이 수행하는 단일 활동 중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조사에서 주돌봄제공자 4092명은 남성이 41.7%(1708명), 여성이 58.3%(2384명)였다. 연령대는 55∼64세가 30.3%(1241명), 75세 이상 1155명(28.2%), 65∼74세 922명(22.5%) 순으로 많았다.
돌봄 필요 노인과의 관계는 배우자가 35.7%인 146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들·며느리 32.9%(1347명), 딸·사위 27.0%(1105명) 순이었다.
주돌봄제공자의 42.1%는 중도 이상의 심각한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돌봄 필요 노인과 돌봄 시간 및 내용을 조율하는 데 갈등을 겪는다는 응답도 25.8%였다.
우울증이 의심되는 경우도 33.7%로 높은 편이었고, 자살 생각이 있다는 응답자는 2.4%였다.
조윤민 부연구위원은 “재가 노인의 돌봄공백 발생과 주돌봄자의 높은 부양 부담은 (집이 아닌) 시설 입소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적 지원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