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법사위, 19일 현안질의에 명태균 씨 증인 채택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1소위 회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 상정안에 대한 찬성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야(野) 6당 및 김종민 무소속 의원 등 범야권 188명 의원이 발의에 이름을 올린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19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열 예정인데,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으로 불리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소위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야당 의원들 주도로 이뤄졌다. 전날(11일) 야 6당이 발의한지 하루 만이다.

이 법안은 명씨 및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특별검사 수사 근거를 담고 있다. 법안의 제안이유에는 “명태균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 선거개입을 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을 받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등 유력 정치인과 관계를 이용해 각종 기관의 인사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적혀 있다.

또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돼야 할 혐의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많은 의혹 중 일부만 기소하며, 증거인멸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 부부와 유력 정치인 등이 연루돼 있어 더 이상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결국은 국민의힘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가능하도록 하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이 어떠한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는 것과 다를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쟁적인 법안들이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것은 조기 대선과 대선 주자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법에서도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속전속결로 처리하라는 국회법의 취지도 있다”고 했다.

이후 법안은 야당 의원 10명 재석 상황에서 10명 찬성으로 법사위에 상정됐다. 이어 대체토론 등 절차가 진행된 뒤 다른 38건의 법안과 함께 소위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또 오는 19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열기로 하고 이날 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의혹 당사자인 명씨 및 사건 수사 사안과 관련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 총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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