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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이 선포·해제 되고 4일 후인 12월 7일께 관련 문서를 작성·결재하려 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없어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후 결재’를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3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진행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후 3시 10분께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 심판에 출석했으나 한 총리가 증인으로 나오기 전 변호인단과 상의 후 퇴정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증언하는 것을 지켜보는 모습이 좋지 않다고 해서 상의 후 퇴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 증인신문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 총리는 12월 3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고 저녁 8시 45분께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후 국무위원들이 속속 모이기 시작했다. 저녁 10시 17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끝으로 총 11명의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모이자, 윤 대통령은 짧게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을 설명한 뒤 곧바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후 결재’를 시도한 정황이 나오기도 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비상계엄 해제된 후 관련 문서가 작성됐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12월 5일 저녁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선포문을 출력해 한 총리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서명을 받고, 12월 7일 대통령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한 총리에게 “12월 8일 총리께서 부속실장에게 전화해 ‘사후에 문서를 갖추는 것이니 없었던 걸로 하자’라고 말한 적이 있나”고 질문했다. 한 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시 총리가 부속실장에게 ‘문서가 없어도 국무회의의 실체는 있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는데 기억이 나느냐”는 질문하자, 한 총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모임을 ‘국무회의로 인식했다’는 대답을 끌어내기 위한 질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7차 변론기일에 “보안을 요구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사후 결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한 총리는 이 자리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을 아꼈다. 한 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면서도 “국무회의인지 아닌지, 심의인지 아닌지는 개인이 아니라 수사·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계엄사령관에 대한 심의가 없었고, 국무위원들의 부서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또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달라는 김형두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