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헌재 연구관 “내달 尹 파면 전원일치 결정할 것”

노희범 변호사[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가 3월 중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 변호사는 2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헌재는 헌법을 보호하고 수호, 유지해야 하는 기관”이라고 강조한 뒤 “대통령의 이번 행위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거나,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는 재판관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예상하는 이유를 말했다.

헌재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노 변호사는 “예전의 (탄핵 심판) 사례에 비춰 보면 2주 내엔 선고가 내려졌다”고 3월 중순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내다봤다.

노 변호사는 20일 열린 탄핵 심판 10차 변론의 핵심 내용으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지난 증언과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을 꼽았다. 그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지만 오히려 더 불리한 증언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들었다고 주장한 ‘끄집어내라’의 대상이 ‘의원’인지 ‘요원’인지 논란은 헌재의 최종 판단에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노 변호사는 말했다. 그는 “재판관은 사실을 인정할 때 다양한 증언 진술조서 등 내용을 전부 종합해 최종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며 “개별적으로 사실과 다른 측면을 굳이 전부 논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헌법연구관 중 화교·중국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는지, 헌법연구관들은 특정직 국가공무원”이라며 “사실상 법관과 동일한 신분 보장이 되고 사법시험을 패스해서 헌재에 채용된 특정직 공무원이다. 외국인은 특정직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헌법연구관 중에) 중국인 내지 화교가 있었다는 거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실제 그런 분이 헌법연구관에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헌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외국인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노 변호사는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다”며 “현재 연구관 중에는 외국 국적자가 임용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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