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9인 완전체 꾸린다 “최상목 대행 ‘선별 임명’ 국회 권한 침해” [세상&]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임세준 기자]


헌재, 전원일치로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심판 인용
최 대행 임명 의무 생겨…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인용때까지 임명 미룰 가능성도
마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참여 가능성은 낮게 점쳐져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대통령이나 그 권한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마 후보자 불임명을 둘러싼 국회와 최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지난해 12월26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부여된 청구인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의 인용 결정이다.

최 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청구인이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임명이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는 점도 강조했다. 헌재는 “헌법은 재판관 임명의 주체를 대통령으로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그의 권한인 동시에 헌법기관인 헌재가 구성돼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겼다. 다만 특별한 제재규정이 없어 최 대행이 곧바로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 대행이 한 총리 직무복귀 여부 때까지 임명을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합류할 지도 관건이다.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변론갱신절차를 진행하는 등 재판을 다시 재개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사건 변론이 끝난 이후 뒤늦게 재판관으로 임명된 만큼, 선고에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시 갱신 절차와 관련한 법리적 해석은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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