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및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은 하반기부터
현물 ETF 선물시장 등 인프라 구축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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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당정은 7일 디지탈자산기본법을 마련하고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프라 구축 및 법률을 정비 통해 가상자산 현물ETF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관해 “국내 가상자산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그런 주문 사항이 있어서 정부가 최대한 빨리 입법을 해서 당정이 같이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달러 화폐 패권 유지의 연장선상에서 또 블록체인의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 한국 시장은 규제가 심한 것 같다는 게 거래소 업계의 전반적 입장”이라며 “가상자산 자체를 사행성 상품으로 보고 전반적 규제 조치를 걸어놨는데 그 여파로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달라는 주문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관련 입법으로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첫 번째로 꼽았다. 그는 “비영리법인, 상장법인 등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며 “비영리법인은 2분기에 우선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고 3500개 규모의 상장 및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은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에 관해서는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시장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법률 정비 등 필요한 점을 감안해 검토하겠다”며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적인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해외 규제사례 등 참고해 국내 가상자산 자금 세탁 방지 체계 개선 TF를 금융감독원, 업계, 관련 전문가가 같이 참여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해외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하지 못한다는 국내 거래소들의 항의가 있었다”며 “자금세탁 관련된 안전장치가 좀 보완된다면 해외고객들도 과감하게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박수민 의원도 “정부·여당은 이제 가상자산의 규제자가 아니라 시장조성자, 생태계 활성화 조성자로 적극 변신해서 대전환을 시작해 보기로 했다”며 “특히 가상자산에 2030 젊은 층의 혁신 아이디어와 에너지가 응집되고 있다. 가장 좋은 방식으로 양성화되고 국제 경쟁에 절대 뒤처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발 빠르게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