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를 해?”…해병대서 빗자루로 후임병 폭행한 선임병, 징역형

인천지법, ‘특수상해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반의사불벌죄’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


인천지방법원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선임병에 대해 뒷담화했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빗자루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선임병에 대해 뒷담화를 했다’라는 이유로 후임병 B씨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플라스틱 빗자루로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A씨는 빗자루로 B씨의 허벅지를 7차례가량 때렸으나 분이 풀리지 않자, 소프트볼 경기용 고무 배트로 3차례 더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 과정에서 B씨 외모를 비하하고 욕설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후에도 A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엉덩이와 허벅지를 고무 배트로 맞았고, 결국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이라며 “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황 판사는 지난해 1월 A씨가 주먹으로 B씨의 가슴을 때리거나 시곗줄로 뺨을 때린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특수상해와 달리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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