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낸 보험료 2배로 연금 받는 ‘종신보험’ 특허 획득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 20년간 독점 권리
중도해지 가능 ‘종신형 신연금구조’ 도입


[삼성생명 제공]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삼성생명이 특허청으로부터 종신보험의 노후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으로 신규 특허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오는 2044년까지 20년간 해당 상품구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이 보험은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이후 생존여부·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연금 총수령액이 낸 보험료보다 2배 이상이 되도록 설계됐다. 또한, 연금전환재원(연금 전환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도록 최저보증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한 ‘종신형 신연금구조’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삼성생명은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재원으로 종신보험의 역할을 더욱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생명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은 6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 삼성생명은 지난해부터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이라는 구호 아래 기존 보험의 영역을 넘어 생활금융 전반을 선도하는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혁신 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 전담개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외부 관련기관과도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종신보험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자 새로운 상품구조를 개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선진 금융기법을 활용해 고객에게 유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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