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명옥, ‘문다혜 방지법’ 추가 발의…온라인 불법숙박 근절책

작년 ‘미신고 온라인 중개금지법’ 이어
미등록 민박 운영·중개 처벌 등 개정안 발의
“활개치는 불법 숙박업 근절 기대”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 운영과 중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사례를 겨냥한 ‘문다혜 방지법’이다.

발의된 법안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과 ‘관광진흥법 개정안’이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에는 미등록 농어촌민박사업 운영에 대한 처벌 규정 및 사업장 폐쇄명령 신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숙박업자의 신고 여부 확인 의무 부과 및 벌칙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에는 온라인 숙박 중개 플랫폼을 통한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중개 행위 금지 및 벌칙조항 신설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소속 박준태·김예지·고동진·김상훈·김용태·주호영·조정훈·서천호·박수민·안상훈·강명구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앞서 불법 숙박업소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등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숙박업 운영과 이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높아져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숙박업을 중개한 혐의로 입건된 숙박업자는 총 146명으로, 2022년 17명에 비해 무려 8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서명옥 의원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미신고 숙박업소 영업 중개를 금지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 추가 발의로 이른바 ‘문다혜 방지 3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 의원은 “불법 숙박업소는 세금 탈루는 물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숙박업체와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위생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민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무분별하게 활개 치는 불법 숙박업을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