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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 월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7개사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차단했다.
26일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영업을 하는 KuCoin(쿠코인), MEXC(멕시 등) 가상자산사업자 앱 17개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 당국에 신고를 하고 사업을 운영해야한다. 국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영업을 할 때도 적용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국외 미신고사업자를 특정(2022년 16개사, 23년 6개사)하고 신고사업자가 미신고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금융위는 국외 미신고사업자의 구글 앱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시행으로 향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및 국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IU 관계자는 “국외 미신고사업자의 애플 앱 및 인터넷 사이트 차단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플 코리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FIU는 이용자가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FIU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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