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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칠판 납품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인천시의회 소속 조현영 의원(왼쪽)과 신충식 의원이 지난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인천시의회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당분간 월급 개념의 월정수당은 계속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년여전 지급 중단을 권고했음에도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
3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조현영(50·국민의힘) 의원과 신충식(51·국민의힘에서 17일 탈당해 현재 무소속) 의원은 구속된 상태에서도 당분간 시의원 의정비 중 월 367만9000원의 월정수당을 받게 된다.
조 의원과 신 의원은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칠판의 학교 납품을 도와주고 납품 금액의 20%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천시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월 367만9000)과 의정활동비(월 200만원)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의원이 구속 기소되면 의정활동비만 지급이 중단될 뿐, 월정수당은 형이 확정돼 시의회에서 제명되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될 때까지 월정수당은 계속 받을 수 있다. 재판이 장기화되면 계속해서 월정수당을 받는 것이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지방의원이 구속되면 월정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12월 전국 지방의회에 지방의원이 구속되면 의정비 중 월정수당 지급을 즉시 중단하도록 권고했고, 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시의회는 조례를 손 보지 않고 방치, 구속된 의원 2명에게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사태를 맞게 됐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조례 제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키로 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