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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서울 항공기 [에어서울 제공]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제주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항공기에서 비상문이 갑자기 열리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펼쳐지며 항공기는 활주로에서 멈춰 섰고, 탑승객들은 대체편을 기다리는 상황에 놓였다.
15일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쯤, 에어서울 RS902편 항공기가 승객 202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김포로 향하기 위해 유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기체 오른쪽 앞쪽의 비상문이 개방되면서 비상탈출용 에어슬라이드가 작동했다.
비상문은 30대 초반의 여성 승객 A씨가 개방했다. 항공편은 곧바로 이륙을 중단했고, 탑승객들은 하차 후 대체편을 안내받고 있다.
예상치 못한 슬라이드 전개로 항공기는 기동 불능 상태에 빠졌고, 공항 측은 견인차를 이용해 해당 항공기를 주기장으로 이동시켰다.
승무원과 승객에 의해 제압된 A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비상문에서 다소 떨어진 좌석에 앉아 있던 A씨는 ‘폐소공포증이 있는데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폐소공포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항공기 승객들은 당시 상황을 목격하며 비명을 지르는 등 불안함을 호소했고, 결항된 해당 항공기에서 내린 후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다.
제주지방항공청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사고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승무원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승객이 비상문을 열거나 열려고 시도하다 저지 당하는 사례는 수차례 발생한 바 있다.
앞서 2023년 5월에는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한 승객이 비상문을 개방해 항공기가 긴급 착륙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승객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6월에는 필리핀 세부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 내에서 한 승객이 비상문을 열려다 승무원과 다른 승객에 의해 제지됐고, 착륙 후 경찰 조사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