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2027년 2월 10일, 1560mg 60정’
![]() |
| [고려은단몰]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방송인 유재석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은 고려은단 ‘멀티비타민 올인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조치를 받았다. 표시된 기준을 초과해 요오드가 검출되어서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멀티비타민 올인원’의 일부제품에서 요오드 함량이 표시함량(60㎍)의 216%에 달하는 129.6㎍이 검출됐다. 이는 표시 허용 범위(표시량의 80~150%)를 초과한 것이다.
회수 대상 제품명은 ‘멀티비타민 올인원’ 60정으로 2025년 2월 11일에 생산된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 중 케이스 밑면 바코드번호(8809497531729) 이후 끝 4자리로 표기된 제조번호 ‘1460’과 소비 기한이 2027년 02월 10일까지로 표기된 제품이다. 바코드 번호는 제품 자체에 고유하게 부여돼 모두 동일하므로 반드시 바코드가 아닌 끝 4자리 제조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제조사 고려은단헬스케어는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문제를 확인하고 식약처에 자진 신고했으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며 제조 공정의 품질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은단은 해당 제품에 대해 전면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고려은단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2553개 판매된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함과 동시에 순차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또한 회수 대상 제품의 요오드 함량은 129.7μg(식약처 1일 섭취 권장량의 86%)으로 식약처 1일 섭취 권장량 150μg 미만이라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줄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검사 결과가 표시 기준 60μg(식약처 1일 섭취 권장량의 40%) 보다 초과됨에 따라 회수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요오드의 식약처 1일 섭취 권장량은 150μg이며, 1일 상한 섭취량은 2400μg(1,600%)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의 복용을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이지만, 과잉 섭취 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 위장 자극, 피부 발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려은단 헬스케어 관계자는 “검출된 양은 식약처가 권장하는 1일 섭취량 이내이지만 표시 기준 함량과 실제 함량이 달라 전면적인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들어간 것”이라며 “일부 제품에서 표시 기준과 실제 함량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에 이번 사안을 깊이 인식, 향후 제품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