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예방대출, 만기 지나도 일부 상환 시 최대 5년 연장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 중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이용했지만, 만기까지 상환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은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 40대 주부 A씨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받았지만 가계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대출 만기일을 넘기게 됐다. 신용카드 사용까지 막힐까 불안했던 A씨는 서민금융콜센터 1397에 전화해 만기 경과 후에도 기한 연장이 가능한 특례 채무조정제도를 안내받았다. A씨는 “원금 일부만 내면 만기 이후에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불법사금융을 피해 정부 지원 대출을 선택했지만 불경기로 만기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들이 늘고 있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 무직자와 연체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구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를 위해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서금원 특례 채무조정제도의 경우, 서금원은 대출 만기 이후에도 일정 금액을 상환하면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른 금융상품에서 연체 중이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상담을 받은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상환 부담을 덜고 장기 연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일부상환 조건부 만기연장제도는 대출 만기 시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가 대출액의 10%와 미납이자를 납부하면 최장 5년간 1년 단위로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장 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며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게 된다. 이 제도는 서금원 내 다른 대출 이용에 제한이 없으나 생애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서금원은 최대 5년 간 대출원금을 이자와 함께 상환하는 장기분할상환제도도 운영 중이다. 원리금 상환기간을 1~5년 이내로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월 상환일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원금 부담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 서금원 내 다른 대출은 제한된다.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모바일 앱 ‘서민금융 잇다’를 통해 가능하다. 비대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전화하거나 앱을 통해 상담을 예약한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두 제도 모두 일정한 의무상환금을 납부해야 신청 가능하며 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서금원은 “만기 경과, 특례채무조정 안내 등이 기재된 알림톡을 발송하고 있다”면서 “추후 홍보를 통하여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관련 특례 채무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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