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금 산업 중심 임금 상승…중상위 소득층 실효세율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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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수가 전체 국세수입보다 두 배 가까운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근로자 비중이 늘고, 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특별급여 확대 등으로 실질임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중상위 계층의 세부담이 빠르게 늘어난 것이 주된 배경이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행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국세수입은 연평균 5.1%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연평균 9.2% 증가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5.5%, 21.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연평균 2.5% 증가에 그친 반면, 결정세액은 연평균 10.0% 증가했다. 이런 격차는 과세표준 구간이 고정된 누진세율 구조 속에서 명목임금 상승에 따라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진입하는 근로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2023년 기준 총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는 전체의 12.1%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전체 근로소득세수의 76.4%를 부담했다. 같은 해 8000만원 이하 구간은 전체 신고인원의 87.9%, 총급여액의 64.3%를 차지했지만 세부담은 23.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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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
고소득자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다. 8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014년 103만명(6.2%)에서 2023년 253만명(12.1%)으로 연평균 10.5% 증가했다. 2021~2022년 사이에만 고소득자 구간에서 세수가 13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체 증가분의 84%(28조9000억원)에 해당한다.
특히 고임금 산업과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명목임금이 크게 상승했다. 2020~2022년 사이 금융업,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등 고임금 산업의 실질임금은 증가했지만, 음식·주점업 등 저임금 산업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로 인해 산업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며 중상위 근로자 세부담도 함께 늘었다.
다만 2023년에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 기준금액이 상향(1200만원→1400만원, 4600만원→5000만원)되면서 실효세율이 6.8%에서 6.6%로 다소 낮아졌고, 결정세액 증가율도 1.1%에 그쳤다.
박지원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근로소득세 증가는 실질소득 증가, 물가 상승, 임금격차 확대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향후 과세 형평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실질소득 증가율과 세부담이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