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철수’ 광주운암모아엘가, 유치권 갈등 해결되나

시행사측, 시공사에 미지급 공사비 일부 지급키로


지난 2월 준공한 운암모아엘가 아파트는 시행사와 시공사간 공사비 갈등으로 지게차 등 유치권 행사가 진행되면서 갈등을 빚었다. 서인주 기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시행사와 시공사의 공사비 갈등으로 입주민의 이사가 막히는 등 유치권 분쟁이 빚어진 광주운암모아엘가 문제가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이곳은 보름 가까이 유치권 행사가 진행되면서 일부 입주민과 상가투자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면서 “시민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공사측은 지난 13일 오후 2시께 보행자 통로를 가로막고 있던 지게차들이 현장에서 철수했고 건물 안팎에 붙어 있던 유치권 행사 관련 현수막도 제거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달 30일부터 시공사가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보행자 통로 4곳과 차량 통행로 1곳을 지게차로 막았고 수십여명의 직원들이 현장을 점유했다. 일부 세대의 이삿집이 막히면서 형사기동대 등 경찰 수십명이 출동하는 촌극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는 공사비 인상에서 시작됐다.

시공사는 “시행사가 미수공사금을 지급하지 않아 유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행사는 “시공사가 예견에 없던 공사비 증액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날선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시행사와 시공사는 미지급 공사비 일부를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이날 공사비 지급에 따라 시공사는 유치권 행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부동산 한 관계자는 “이곳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해결해야할 공사비 문제를 사실상 입주민에게 떠넘기면서 ‘입주민이 봉’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곳이다. 법적다툼 등 우려가 많았는데 해결책을 마련한 것 같아 다행” 이라며 “지역부동산의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유치권 갈등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입주민 피해방지 등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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