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제 광고로 전환…점주 수수료 부담 증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배달의민족의 정액제 광고상품 폐지와 최혜대우 요구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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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배달의민족 배민1 스티커 부착된 한 카페에 배달 기사가 주문한 음식을 들고 나서고 있다. [뉴시스] |
공정위는 지난 3월 배민의 광고상품인 ‘울트라콜’ 폐지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참여연대·점주 협회 등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정액제 광고상품인 울트라콜을 폐지하고 정률제 광고로 전환하면 배민 입점 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이 급증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는 게 점주들의 주장이다. 공정위는 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또 최혜대우 요구 의혹을 입증할 배민 내부 자료가 있는지도 이번 현장 조사에서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대우 요구 혐의는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이와 관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