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 발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데이터 분야의 거래구조·경쟁 현황 등 시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데이터가 디지털 시장의 주요 경쟁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소수 기업에 의한 데이터 독점 우려, 데이터 접근 거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과도한 데이터 수집·활용으로 인한 소비자 이익 저해 등 다양한 경쟁법상 쟁점이 되고 있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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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이번 조사 대상은 온라인 광고, 소셜 네트워크, 이커머스, 온라인 검색 서비스,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 앱마켓,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7개 분야다. 주요 조사 항목은 사업 일반 현황과 분야별 거래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이다.
공정위는 데이터 분야의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학계·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연내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