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신상공개위, ‘시흥 살인범’ 차철남 신상 공개 결정

차철남, 신상공개에 ‘이의없음’ 의견 내


시흥 살인사건 피의자 차철남의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경찰이 지인 2명을 살해하고 이웃 2명을 다치게 한 중국인 차철남(56)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라 차철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 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철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철남은 심의위 결정에 ‘이의없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차철남의 얼굴과 나이, 성명 등 신상정보는 경기남부청 홈페이지에 다음 달 23일까지 게시된다.

현행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하지만 피의자가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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