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2022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로 특례시는 전국에 5곳까지 늘었지만,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지정 기준, 특례 부여 기준이 미흡해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인구 100만 특례시의 주요 쟁점과 향후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특례시는 2022년 1월 지정된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경상남도 창원시에 더해 올해 1월 지정된 경기도 화성까지 총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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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인구 100만 특례시의 주요 쟁점과 향후 개선 과제’ 보고서 재인용] |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시를 광역시로 승격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하고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특례를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도입의 취지와 달리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특례시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
특례시는 행정적 명칭으로,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종류를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로 구분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특례시 명칭을 자치법규 제명이나 규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인구 100만’이라는 지정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된다.
전년도 말일 기준 인구수가 2년간 연속해 100만명 이상인 경우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가 감소해 분기별 평균이 2년 연속 100만명에 미달하면 그다음 해부터 특례시에서 제외된다.
인구를 특례시 지정의 단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인구가 감소해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행정수요가 당장 줄어들지 않는다.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 기준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계개편 자문위원회’는 올해 1월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정성적 기준으로 ▷권역 내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인접한 자치단체와 연계·협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시·군 통합 여부 등을 제시했다.
한편 특례시로 지정되면 사무 특례, 조직 특례, 재정 특례를 부여받는다. 2022년 출범 당시 행정 명칭만 있었지만 그동안 지자체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특례를 발굴하고 권한을 이양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수준의 특례를 이양받지 못하고 있다.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 당시 특례시의 재정권한으로 인해 다른 자치단체의 재정감소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국회의 부대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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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F] |
특례시의 부여된 특례가 여러 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되면서 동일한 규정이 복수의 법령에 포함되는 등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특례시가 기존의 시에 비해 더 많은 자치권과 행정적 자율성을 부여받고 주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에 걸맞은 자치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