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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법원에 출석한 신남성연대 간부 A씨. 뉴시스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은 신남성연대 핵심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유아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남성연대 대표 A 씨(35·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결과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에 비춰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 대표로 근무하고 있다”며 “사회적 유대 관계와 수사에 응하는 자세 등을 고려해 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인천시 중구의 한 모텔에서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5일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반응을 확인했으며,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이 있는지와 공급책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