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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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길성 중구청장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역광장과 인근 도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은 서울역광장 및 역사 주변 약 4만3000㎡,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 일원 약 1만3800㎡ 등 총 5만6800㎡ 규모다. 흡연자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역광장 내 흡연부스를 이용해야 한다.
구는 지난 3월부터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6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6월과 7월 두 달간은 용산구청, 서울남대문경찰서와 함께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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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지정 안내 현수막. [중구 제공] |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캠페인도 예정돼 있다. 제38회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기념해 6월 5일에는 서울역광장에서 서울시, 용산구,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서울금연지원센터, 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지정 알림’ 캠페인을 개최한다.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중구는 전광판, 미디어보드, 노면스티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지정은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올바른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