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3억원, 주택 7500만 지원
전입 5년 미만자 18일까지 접수
전입 5년 미만자 18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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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이 ‘2025년 울주군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이순걸 울주군수(왼쪽에서 두 번째)가 지난 3월 20일 지역 청년 창업가의 입주기업을 방문한 모습 [울주군 제공] |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 울주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2025년 울주군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농협 자금을 활용해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귀농인, 기존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 귀농희망자 등으로 농업창업과 주택자금 등 2개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농업창업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을 세대당 3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주택자금은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에 세대당 7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주택자금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비농업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귀농인의 신청자격은 울주군 전입 5년 미만에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자로, 8시간 이상 귀농·영농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희망자는 울주군청 농업정책과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